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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라이센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앱 배포 관련 라이센스 문의

2022.12.20

안녕하세요. LGPL 라이센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앱을 개발하는 와중, 라이센스와 관련된 질문이 있어 문의드렸습니다.

현재 ffmpeg(버전 4.1.10)의 LGPL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수정없이 동적 링킹하여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앱 스토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LGPL 3.0 라이센스와 GPL 라이센스에 따르면 User Product의 경우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때 LGPL 라이센스 라이브러리를 동적링킹하여 개발한 앱을 앱 스토어를 통해 배포할 경우도 User Product에 포함되며,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2. 질문 1의 개발, 배포 방식이 라이센스에 명시되어있는 오브젝트 코드(바이너리) 배포에 해당하는 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의무를 따라야하는 지 궁긍합니다.

2.1 질문 1의 개발, 배포 방식이 본 사이트에 게시되어있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이드(개정 20211129)"의 "5.LGPL-3.0">"(2)바이너리배포"(p.80)의 사항들을 따라야하는 지 궁긍합니다.

라이센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문의드렸을 지도 모릅니다. 만약 정말로 그러하다면 죄송합니다.

문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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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GPL-3.0, LGPL-3.0의 라이선스에는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LGPL-3.0의 라이브러리를 동적 링킹하여 배포하시는 경우 배포한 대상에게 설치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다만, ffmpeg 4.1.10 버전은 기본적으로 LGPL-2.1을 따르며 GPL-2.0에 해당하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ICENSE.md 파일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 소스코드 제공 방식이 아니므로 바이너리 형태의 배포로 볼 수 있습니다.

LGPL-2.1 라이선스에 따라 바이너리 배포 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2-1. ffmpeg의 GPL-2.0의 내용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래도 한번 어떤 내용을 사용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저희 가이드의 라이선스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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