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안녕하세요. LGPL 라이센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앱을 개발하는 와중, 라이센스와 관련된 질문이 있어 문의드렸습니다.
현재 ffmpeg(버전 4.1.10)의 LGPL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수정없이 동적 링킹하여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앱 스토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LGPL 3.0 라이센스와 GPL 라이센스에 따르면 User Product의 경우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때 LGPL 라이센스 라이브러리를 동적링킹하여 개발한 앱을 앱 스토어를 통해 배포할 경우도 User Product에 포함되며,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2. 질문 1의 개발, 배포 방식이 라이센스에 명시되어있는 오브젝트 코드(바이너리) 배포에 해당하는 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의무를 따라야하는 지 궁긍합니다.
2.1 질문 1의 개발, 배포 방식이 본 사이트에 게시되어있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이드(개정 20211129)"의 "5.LGPL-3.0">"(2)바이너리배포"(p.80)의 사항들을 따라야하는 지 궁긍합니다.
라이센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문의드렸을 지도 모릅니다. 만약 정말로 그러하다면 죄송합니다.
문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GPL-3.0, LGPL-3.0의 라이선스에는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LGPL-3.0의 라이브러리를 동적 링킹하여 배포하시는 경우 배포한 대상에게 설치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다만, ffmpeg 4.1.10 버전은 기본적으로 LGPL-2.1을 따르며 GPL-2.0에 해당하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ICENSE.md 파일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 소스코드 제공 방식이 아니므로 바이너리 형태의 배포로 볼 수 있습니다.
LGPL-2.1 라이선스에 따라 바이너리 배포 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2-1. ffmpeg의 GPL-2.0의 내용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래도 한번 어떤 내용을 사용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저희 가이드의 라이선스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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