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
안녕하세요
웹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Apache 2.0 라이선스를 가진 Detectron2 라이브러리를 백엔드 기능의 일부로 사용한 웹서비스를 개발하고, 유료 형태로 사용자에게 상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공개SW 라이선스 게시물 내용을 확인해보니, Apache 라이선스의 경우 소스코드에 대한 수정과 무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용 서비스로도 활용 여부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백엔드 서버는 사용자에 노출되지 않고, 시스템상에서 Detectron2 모델은 이미지 데이터의 학습결과를 검출하고 자체 저장소에 검출된 결과를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면, Apache License 2.0 소스코드의 저작권과 수정 내용에 대한 주석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지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따로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Apache-2.0에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고지는 '공개소프트웨어명, 저작권, 다운로드 출처,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명, 라이선스 전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수정을 하셨다면 Apache-2.0의 내용에 따라 수정한 내용에 대한 고지도 필요합니다.
다만, 백엔드 서버를 판매(배포)하시는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포를 하지 않는다면 고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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