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안녕하세요
Detectron2 (라이선스 : Apache 2.0) 라이브러리를 내부 백엔드 기능의 일부로 사용 할 예정입니다.
백엔드 서버는 외부(사용자)에 노출되지 않고 자체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완전 자사화 및 상용화할 경우 라이선스에 위반에 해당되나요?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완전 자사화 및 상용화의 의미가 모호합니다.
Detectron2의 저작권은 Detectron2의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백엔드 서버를 외부에 배포할 경우 Apache-2.0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pache-2.0은 퍼미시브 계열의 라이선스로 고지의무를 잘 이행해주시면 되고, 특허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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