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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ron2를 사용한 백엔드 서버 상용화 문의

2022.12.12

안녕하세요

Detectron2 (라이선스 : Apache 2.0) 라이브러리를 내부 백엔드 기능의 일부로 사용 할 예정입니다.

백엔드 서버는 외부(사용자)에 노출되지 않고 자체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완전 자사화 및 상용화할 경우 라이선스에 위반에 해당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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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완전 자사화 및 상용화의 의미가 모호합니다.

Detectron2의 저작권은 Detectron2의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백엔드 서버를 외부에 배포할 경우 Apache-2.0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pache-2.0은 퍼미시브 계열의 라이선스로 고지의무를 잘 이행해주시면 되고, 특허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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