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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공개의무 및 부여할 라이선스

2022.12.01

MIT, apache 라이센스를 가진 3rd-party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여

데스크탑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회사에서 고객사들에게 유료로 판매할 예정인데

1. 개발에 사용한 라이센스들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2. 공개할 의무가 있다면, 웹 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하면 될까요? 아니면 프로젝트 내부에도 꼭 명시를 해야 하나요?

(참고 사이트 -

https://slack.com/libs/desktop

)

3. 상업용으로 배포할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어떤 라이센스를 부여해야 할까요? 수정, 복사, 재배포 등을 금지하고 회사 재산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MIT, Apache-2.0 라이선스의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없지만 고지의무는 있습니다.

하여, MIT와 Apache-2.0의 라이선스를 가진 공개소프트웨어명, 저작권자명, 다운로드 출처,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명,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전문 등을 배포 대상(고객사)에게 고지하셔야 합니다.

2. 소스코드를 배포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데스크탑용 어플리케이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고지문을 넣으셔야 합니다.

물론 참고 사이트와 같이 링크를 넣으셔서 이동되게끔 개발하셔도 됩니다.

3. 상업용으로 배포할 어플리케이션은 상용 라이선스일 것이며, 상용 라이선스를 만드실 때 사용하고 있는 MIT와 Apache-2.0의 조항들과 충돌하지 않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용 라이선스는 각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귀사에 맞게 작성하심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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