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
안녕하세요. 초보 개발자입니다.
회사 업무로 단수 pdf머지하는 실행프로그램을 iText 자바 라이브러를 이용하여 개발하고자 합니다.
AGPLv3 라이선스에 아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간단한 pdf머지 실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정 저희 회사 고객사에 제공할 경우 소스 공개의 의무가 필요한지요?
판매용도 아니고, 다른 시스템 연동되는 것도 아니고 PC에서 실행파일을 통해서 pdf머지하는 기능입니다.
무작위 배포하는 용도도 아닙니다. 특정 공기업 내부에서 한명 정도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이선스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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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iText(AGPL-3.0)을 이용하여 만드신 pdf머지 실행프로그램은 AGPL-3.0이 적용되며 고객사에게 제공하실 경우 pdf머지 실행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업적 수익과 관계없이 AGPL-3.0 라이선스는 배포 시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배포한 대상에게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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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소스공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문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간단히 소스코드 공개를 위한 제 이메일만 기록하면 되는 건지? 단순한 질문 드립니다.
4. 그리고 소스코드공개는 어떤방식을 사용해야되는건가요?
개발자 플랫폼(소스포지, 깃허브 등), 자사 홈페이지 등에 소스코드를 올려놓아 공개하는 방법, 메뉴얼 등에 이메일 주소 기입 후 요청 시 전송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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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소스코드 공개의무, 고지의무 등 의무사항은 배포한 대상에게 준수하시면 됩니다.
즉, 고객사에게 배포 시에는 고객사에게만 사용하시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소스코드 공개의 경우 프로그램 배포와 함께 소스코드를 같이 제공하시거나
'요청 시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라는 소스코드 제공 약정서(Written Offer) 문서를 작성하셔서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Written Offer 제공 시 요청에 의해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하며 최소 3년 간 유효해야 합니다.
단,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동안은 계속 요청 시 소스코드 제공을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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