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현재 개발 중인 B2C 서비스에
https://github.com/arthenica/ffmpeg-kit
라이브러리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해당 라이브러리는 LGPL-3.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적링크 및 동적링크에 대하여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3가지 문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문의 내용]
1. 위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여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한 전체 코드를 공개하고, 신규로 만든 라이브러리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경우에 서비스에 대한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https://sktelecom.github.io/guide/use/obligation/lgpl-3.0/
에 번역된 내용과 같이 LGPL-3.0의 경우 Java의 경우 jar 파일 형태로 오픈소스 적용 시(추가X/수정X) 파생 저작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추가로 1번 사항이 맞다면 iOS의 Pod 형태로 오픈소스를 사용 시에도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리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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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LGPL-3.0의 라이브러리를 정적 링킹 시 전체 프로그램의 오브젝트 코드 공개를 해야합니다만, 동적링킹에는 해당 LGPL-3.0의 라이브러리 범위에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1. LGPL-3.0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경우 해당 라이브러리는 LGPL-3.0 하에 배포 되어야 하며, 이 라이브러리를 프로그램에 포함하게 되면 사용 방법에 따라 LGPL-3.0이 적용됩니다.
2. java에서 jar 형태로 적용 된다는 뜻은 동적 링킹 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LGPL-3.0 동적 링킹 시 LGPL-3.0 라이브러리와 동적 링킹으로 결합하는 프로그램에는 LGPL-3.0이 적용되지 않아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LGPL-3.0의 라이브러리는 LGPL-3.0의 소스코드 공개의무에 따라 LGPL-3.0 라이브러리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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