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7
안녕하세요.
GPL2.0 및 AGPL3.0 라이센서의 적용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GPL2.0의 A라는 오픈 S/W가 있으며, AGPL3.0의 B라는 오픈 S/W가 존재합니다.
2개의 S/W 모두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으며, 2개를 비교하는 이유는, 언어의 문제와, 결과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A 혹은 B라는 S/W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S/W의 소스코드를 전혀 수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S/W와 통신을 하기 위한 별도의 dashboard용 웹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저희의 예상 프로세스는 A 혹은 B라는 S/W가 구축되어있는 서버가 존재하며, 별도의 서버 혹은 동일한 서버에서 웹어플리케이션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용자는, dashboard에서 첨부파일 형태로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고, dashboard에서는, 해당 파일을 가지고, A 혹은 B S/W의 api를 통해서, 특정 명령을 요청하게 되며, 요청 결과를 따로 저장한 후, dashboard에서 구축한 api를 통해, 해당 결과를 정제하여, dashboard 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즉, A/B S/W는 일체의 수정 없이 별도의 웹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명령을 수행하고, 결과값을 반환하기만 합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PL2.0의 경우, '파이프라인, 소켓, 명령행 인자(Command Line) 형태로 통신을 하는 경우 GPL-2.0의 파생저작물로 보지 않는다.' 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는 A S/W의 api를 활용한 통신 역시, 해당 내용의 예외 조항이 되는지요?
2. 예외에 해당한다면, A-dashboard라는 웹어플리케이션은 파생저작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 결과 2개의 제품인 A S/W와 A-dashboard라는 웹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A-dashboard라는 웹어플리케이션에는 소스 공개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A-Dashboard라는 웹어플리케이션과 A S/W를 납품 할 시, 기능적인 수정을 위해 A S/W를 수정해 A'로 수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A'에 대한 소스 코드만 공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AGPL3.0의 경우에도 'GPL 프로그램과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써 Pipe, Socket, IPC, Command Line Arguments로 GPL 프로그램과 통신하는 경우'라는 예외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GPL3.0의 경우에도 저희의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된다면, 위의 1,2,3 문의에 대해서 GPL2.0과 동일한 범위를 유지해도 되는지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는 지식이 부족해 두서없이 작성하느라, 글이 길어졌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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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2. A S/W의 API 활용하는 S/W는 A S/W의 파생저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A-dashboard의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 내역을 살펴봐야 하지만 A S/W로 인해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A S/W의 경우에는 수정과 관계없이 A S/W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A-dashboard는 A S/W의 파생저작물이 아니므로 A S/W만 납품(배포)한 대상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4. 다 동일하지만, AGPL-3.0의 B S/W를 수정하시게 되면, 납품한 대상에게 B S/W의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것은 A S/W와 동일하지만 납품한 대상이 B S/W를 운영 시 B S/W에 접근하는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B S/W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파이프라인, 소켓, 명령행 인자(Command Line) 형태로 통신을 하는 경우 GPL-2.0의 파생저작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은 라이선스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GPL 라이선스를 만든 FSF의 FAQ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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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결국은 특정 라이센스를 보유한, 오픈SW를 수정없이 사용하려고 할 때,
해당 오픈 SW의 api를 활용하여, 오픈 SW의 출력물을 활용하는 SW의 경우 공개의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해당 오픈 SW를 커스텀하게 될 경우에도, 어차피, 오픈 SW는 공개하되, 오픈 SW의 출력물과 api를 활용하는 포털 웹 어플리케이션은 공개의무가 없겠네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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