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7
안녕하세요.
저희가 배포하려는 것은 라이브러리(LGPL-3.0에 해당)가 적용된 모바일 앱을 Android 및 iOS를 앱스토어를 통해 일반 사용자에게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오브젝트 코드(apk, ipa)를 배포하는 행위로 봐도 되는지요? 아니면 모바일 앱(Android / iOS)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코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지요?
만약 apk, ipa 형태가 오브젝트 코드라고 봐도 된다면, 공개 시 apk와 ipa 파일만 공개하면되는 것인지도 추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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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앱스토어를 통한 배포는 오브젝트 코드 배포로 볼 수 없습니다.
오브젝트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URL 등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java를 통해 개발하신 경우 class 파일들이 목적코드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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