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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3.0 소스코드 공개 의무 관련 문의 건

2022.11.17

안녕하세요.

현재 개발하고 있는 SW에 LGPL-3.0 라이선스가 적용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는 정적 링크로 적용하여 해당 라이브러리 수정없이 기능만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LGPL-3.0의 경우 정적링크로 사용하더라도, 오브젝트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문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오브젝트 코드가 원천 소스 코드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2. 위 경우 오브젝트 코드 공개 시 해당 라이브러리를 실제 사용한 소스코드만 공개해도 되는지요?

3. 오브젝트 코드 공개 시 Github를 통하여 공개하면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공개 방식이 있는지요?

4. Github를 통하여 공개 가능하다면 public 및 private 모두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문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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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오브젝트 코드는 소스코드가 아닙니다. 오브젝트 코드에 대한 내용은 하기 위키백과의 링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B%AA%A9%EC%A0%81_%ED%8C%8C%EC%9D%BC)

2. 오브젝트 코드 공개는 전체 프로그램 범위에 해당합니다.

3. 오브젝트 코드 공개의무는 프로그램을 배포한 대상에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배포 대상에게 프로그램 배포와 동시에 오브젝트 코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4. 만약 GitHub을 통해 공개하시려는 경우 배포한 대상이 접근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Private도 배포한 대상이 접근 가능한 형태라면 공개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기간동안 접근 가능해야 하며, 프로그램이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소 3년은 유효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Written Offer 제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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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배포하려는 것은 라이브러리가 적용된 모바일 앱을 Android 및 iOS를 앱스토어를 통해 일반 사용자에게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오브젝트 코드(apk, ipa)를 배포하는 행위로 봐도 되는지요? 아니면 모바일 앱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코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지요?

만약 apk, ipa 형태가 오브젝트 코드라고 봐도 된다면, 공개 시 apk와 ipa 파일만 공개하면되는 것인지도 추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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