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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2.1 사용문의

2022.11.16

안녕하세요.

LGPL 2.1의 보호를 받는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중입니다.

총 2가지 프로젝트가 존재합니다.

1) Java기반의 코어 프로젝트

=> 저희가 소스코드를 변경했습니다.

=>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할까요? 상업이용은 문제없을까요?

2) Java기반의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 Java를 Kotlin으로 변경했습니다.

=>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할까요? 상업이용은 문제없을까요?

또한 소스코드의 공개범위가 오픈소스를 수정한것인지, 오픈소스와 연동한 저희의 프로그램도 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한다면,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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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LGPL-2.1 라이선스는 라이브러리 링킹 시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포함한 모든 의무사항이 해당 라이브러리에만 적용되는 라이선스입니다.

1)프로젝트의 경우

라이브러리 링킹 형태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라이브러리 링킹이 아닌 경우 프로젝트 전체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 링킹인 경우 수정한 라이브러리 범위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적링킹인 경우 수정한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 제공도 필요하지만 프로젝트 전체의 오브젝트 코드도 제공하셔야 합니다.

소스코드는 배포한 대상에게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2)프로젝트의 경우

Kotlin으로 변경한 것은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프로젝트와 같이 수정한 내용이 있다면 1)프로젝트와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사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LGPL-2.1의 라이브러리를 수정 없이 동적 링킹으로 사용하심을 권장하며,

수정이 꼭 필요한 경우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동적 링킹으로 사용하시고 수정한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만을 배포한 대상에게 제공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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