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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저작물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 허용 조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11.10

안녕하세요, 글 제목과 관련된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렸습니다.

가독성을 위하여 넘버링을 하여 질문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MIT, 2-clause-BSD, 3-clause-BSD, Apache 2.0 라이선스

모두 조합저작물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를 허용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라면 어느 라이선스가 허용을 하지 않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만약 위의 4개 라이선스가 모두 조합저작물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를 허용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에 위 4가지 오픈소스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라이선스로 배포가 가능

한가요?

3.

GPL 라이선스는 조합저작물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를 허용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상용 라이센스로 배포하고자 한다면 GPL 라이선스는 사용이 불가능

한가요? GPL 라이선스를 사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마이너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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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모두 조합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며, 4개의 라이선스와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라이선스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많기 때문에 일부 예를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예로 Apache-2.0은 GPL-2.0, LGPL-2.1 등과 호환하지 않습니다.

2. 위의 답변과 같이 충돌하지 않는 다른 라이선스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3. GPL 라이선스도 조합저작물 작성은 가능합니다.

만약 상용 소프트웨어를 GPL을 포함하여 만드신 경우 상용 라이선스로 판매하실 수는 있지만 GPL 라이선스가 전체 소프트웨어 범위에 적용되어 프로그램 전체 소스코드 공개의무 등과 같은 GPL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GPL 라이선스도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신다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어떠한 프로그램이 GPL이 적용되지 않는 독립저작물 혹은 단순집합저작물로 배포가 된다면 이 어떠한 프로그램에는 GPL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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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3번 답변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1. GPL 2.0, GPL 3.0, AGPL 3.0 모두 조합저작물 작성 및 라이선스 배포가 가능하지만, GPL의 의무사항인 소스코드 공개 등을 꼭 이행해야만 상용 라이선스로 배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2. 만약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자 하는데, MIT, BSD, GPL 3.0, AGPL 3.0 등이 포함되는 오픈소스를 사용하였다면, 배포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는 GPL 3.0, AGPL 3.0 둘 중 하나로 선택해야하나요?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더 강력한 AGPL 3.0을 선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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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 상업적 이용 금지 조항이 있는 라이선스 등을 제외하고 조합저작물을 상용 라이선스로 판매가 가능하지만, 조합된 모든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배포 대상에게 이행하셔야 합니다.

2. AGPL-3.0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만, BSD의 경우 BSD-4는 AGPL-3.0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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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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