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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v3 라이선스인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전체 패키지에 대한 라이선스 고지 의무 문의

2022.11.08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 사항이 있어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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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패키지 인스톨러를 통해 배포

- 인스톨러는 크게 2가지의 소프트웨어를 시스템에 복사 a+b

a, b 각각에 대하여

a)

- GPLv3 라이선스가 고지되어 있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수정

- HAL 드라이버 바이너리 파일

b)

- 직접 링킹이 아니라 사용자가 HAL 드라이버를 선택하여 동작하는 GUI 어플리케이션

- a의 HAL API를 통해 b에서 디바이스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전달 받아 사용하는 방식

- a의 HAL 드라이버를 선택했을 때, 원하는 방향으로 동작

a와 b를 하나의 인스톨러 패키지로 배포하는 경우에 각각의 라이선스 고지를 포함하면 b에 대한 코드 공개 의무에 대한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의 이해로는 링킹하거나 로드하는 개념은 아니라서 무관한 것 같은데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지 혹은 추가로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개념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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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a와 b가 하나의 인스톨러 패키지로 배포되더라도 동작하는 방식을 봤을 때 두 개의 프로그램은 개별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즉, a의 GPL-3.0 라이선스가 b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GPL-3.0 라이선스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b 프로그램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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