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라이선스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Jersey라이브러리와 자사 모듈간 동적링크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jersey 라이브러리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인해보니 GPL2.0 과 CDDL 1.1 을 사용 중이고
이런 경우, CDDL 1.1만을 사용으로보고 라이선스 고지만 이행해도 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했던 참고 URL입니다. (
http://taewan.kim/post/jersey_license_gpl2_cddl1.1/
)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말씀해주신 jersey 라이브러리가 GPL-2.0 혹은 CDDL-1.1의 듀얼 라이선스 정책인지 확인해본 결과,
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jersey 라이브러리의 버전이 무엇인지에 따라 라이선스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현재 Jersey 라이브러리 3.0.4는 GPL-2.0-with-classpath-exception과 EPL-2.0의 듀얼 라이선스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참조링크: https://eclipse-ee4j.github.io/jersey.github.io/license.html)
이를 토대로 볼 때, 같은 듀얼라이선스 정책이라면 말씀해주신 GPL-2.0 혹은 CDDL-1.1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GPL-2.0의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이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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