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MPL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공개 SW를 사용하려 합니다.
MPL라이센스의 오픈소스에 Login시스템을 넣고자합니다.
login 암호화 부분을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경우 login부분의 소스코드를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MPL라이센스의 오픈소스에 적용할 경우..
login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 또한 공개 해야하나요?
아니면 MPL라이센스 오픈소스에서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부분(즉 수정부분)에 대한 공개만 하면되나요?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MPL 라이선스의 경우 수정한 파일 단위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MPL 라이선스 오픈소스에 Login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MPL 라이선스 오픈소스 파일 내에서 수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Login 시스템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부분이 수정되었다라고 하면 해당 파일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여 배포한 대상에게 해당 소스코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