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6
안녕하세요.
ckEditor5 라이선스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웹솔루션을 개발중이고 상품화 되면 각 고객사 마다 웹서버를 구축하고 배포할 계획입니다.
납품할 솔루션에 ckEditor5 무료 플러그인만 추가하고 ckEditor5 자체 소스는 수정없이 적용합니다.
위 경우 라이선스 관련하여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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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CKEditor 5는 GPL-2.0의 조항에 따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납품할 솔루션에 CKEditor 5를 추가하여 납품(배포)할 시 GPL-2.0에 따라 납품할 솔루션의 전체 소스코드를 납품(배포)한 고객사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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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객사에 배포시 인수인계 과정에서 모든 소스를 오픈된 상태로 전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공개"로 보면 될까요?
맞다면 안심하고 납품해도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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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네, 소스코드를 모두 제공하신다면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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