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
안녕하세요 1014번 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는데
추가로 댓글로 문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이 없어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소스코드 공개 및 기타 AGPL-3.0의 의무사항은 '배포 대상'에게 이행하셔야 합니다.
AGPL-3.0이 사용된 '프로그램 전체 소스코드'를 배포 대상에게 제공하셔야 합니다.
소스코드 제공 방법은 오프라인 배포 시 물리적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시거나 소스코드 제공 약정서(Written offer)를 제공하시면 되고, 온라인 배포 시 소스코드 파일을 같이 제공하시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출처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 ==
1. iText 기준으로 시스템 사용자가 PDF 생성 프로세스를 사용한다면 배포대상이 시스템 사용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iText 원작사가 되는건가요?
2. iText의 라이브러리의 클래스로 프로그램 제작한 것도 수정코드로 파생저작물에 해당되나요?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답글 문의에 대해 놓친 점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실행)과 배포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iTextpdf를 사용(실행)만 하신다면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셔도 되고
iTextpdf를 귀사(혹은 귀하)의 소프트웨어에 포함하여 동작한다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대상에게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2. iTextpdf의 라이브러리의 클래스로 프로그램 제작한 것도 파생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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