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안녕하세요.
우분투 20.04 server 버전에서 커널을 교체하여 구성한 장비를 고객사에 납품하려 합니다.
이 커널은 리눅스 특정 버전(5.x.x)에 오픈소스 스택(GPL-2 라이선스)을 포함하여 재빌드 된 것입니다.
커널은 오픈소스 스택을 포함한 것 이외의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이 때,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지, 만약 공개해야 한다면 공개 범위는 커널 소스만인지,
우분투 전체(커널소스+우분투 파일시스템)가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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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GPL 라이선스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배포한 대상에게 수정한 kernel의 소스코드와 우분투 전체 다운로드 출처를 제공하시면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kernel의 수정했다는 사실과 내용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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