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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2.0 사용 시 소스코드 공개 범위 문의

2022.09.01

현업으로부터 접수된 문의사항을 여쭙니다.

GPL-2.0 OSS를 소스코드 수정없이, 별도의 Static Library 형태로 import하여 사용중입니다.

이럴 경우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공개해야 한다면 공개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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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GPL-2.0 라이선스를 정적 링킹으로 사용 시

전체 소프트웨어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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