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안녕하세요.
결합 사용의 의미 또는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응용SW를 개발중인데요,
오픈소스 A와 B를 사용하여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A의 라이선스는 LGPL 2.0 이고, B는 Apache 2.0 입니다.
LGPL 2.0/2.1과 Apache License 2.0은 의무사항 충돌로 인해 결합 사용이 불가능하며,
LGPL 3.0 하에서는 Apache License 2.0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라이브러리 A가 라이브러리 B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라이브러리는 내부 필요에 의해 수정은 되었지만,
어느 한쪽 라이브러리에서 다른 라이브러를 물거나 코드를 포함하여 결합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 프로그램에서 A와 B가 필요해서 각각 .so로 동적링크해서 컴파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A와 B는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 '결합 사용'의 의미로 해석되는건지요?
아니면 그런 개념이 아니므로, 두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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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링킹이라면 두 오픈소스 A, B는 각각의 라이브러리 범위에만 라이선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의무사항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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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hoi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주신 사항을 확장하면...
예를 들어, GPL 과 Apache 라이선스 간 '결합 사용' 의미도 동일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즉, 라이선스 호환성(양립성)에 관한 사항은,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들)의 소스코드를 포함하거나 링크하지 않고 각각 개별 사용 시에는 '결합 사용'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의무사항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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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GPL-2.0은 전체 소프트웨어에 라이선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Apache-2.0와 충돌하지만
LGPL-2.0은 라이브러리 링킹 시 해당 라이브러리에만 LGPL-2.0이 적용되기 때문에 Apache-2.0의 라이브러리와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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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hoi
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좋은 설명과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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