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iTextpdf 라이센스가 AGPL3.0 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라이센스의 경우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사용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소스코드를 공개 한다는것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공개를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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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소스코드 공개 및 기타 AGPL-3.0의 의무사항은 '배포 대상'에게 이행하셔야 합니다.
AGPL-3.0이 사용된 '프로그램 전체 소스코드'를 배포 대상에게 제공하셔야 합니다.
소스코드 제공 방법은 오프라인 배포 시 물리적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시거나 소스코드 제공 약정서(Written offer)를 제공하시면 되고, 온라인 배포 시 소스코드 파일을 같이 제공하시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출처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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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1. iText 기준으로 시스템 사용자가 PDF 생성 프로세스를 사용한다면 배포대상이 시스템 사용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iText 원작사가 되는건가요?
2. iText의 라이브러리의 클래스로 프로그램 제작한 것도 수정코드로 파생저작물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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