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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v3에 관한 문의

2022.08.27

개인이 GPLv3 라이선스가 적용된 폰트를 편집하여 사용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고 했을 때,

수정한 소스코드 및 프로그램 모두 GPL로 공개, 라이센스 및 저작권 명시, 변경사항 공지를 모두 명시해야 하나요?

명시해야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명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에 적은 조건 말고도 추가적으로 명시해야할 조건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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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폰트를 편집이 '가나다..'와 같이 사용만 한 것인지 일부 폰트를 수정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폰트를 수정하지 않고 사용만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GPL-3.0의 폰트를 편집하여 사용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배포'하는 경우)

GPL-3.0 폰트가 들어간 소스코드를 GPL-3.0 조건 하에 공개해야 하며,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를 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는 일반적으로 공개소프트웨어명, 다운로드 출처, 저작권자명(copyright), 라이선스명, 라이선스 전문을 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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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폰트의 수정이 들어가 있으며, 이미지가 영상의 일부로 사용되어 따로 배포는 하지 않습니다. 이 때에도 소스코드 및 라이선스 전문을 명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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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여기서 '배포'라는 뜻은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등의 형식의 이동을 뜻합니다.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배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위와 같이 소스코드 공개 및 라이선스/저작권 명시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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