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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gresql 라이센스 문의드립니다.

2022.08.25

안녕하세요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SI 업체입니다.

지금까지는 mariadb 를 사용하여 납품을 해왔는데 postgresql 를 도입하고자 하여 라이센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해설 (Version 1.0.0)[개발자, 관리자, OS 전문가 및 기업 실무 지침]

위 글을 보고 적용을 검토 중인데요.

저희가 웹서버를 만들어서 고객사에게 납품하는 형태이다 보니 "6.13.2 PostgreSQL-C2 : 수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배포(p.241)"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면 필수 요구사항인

"저작권 고지, 허가 고지, PostgreSQL 권리포기 사항을 포함한 PostgreSQL 라이선스를 받았던 형태로 패키지에 포함시킨다."

문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postgreSQL 의 라이선스 영문 사문을 단순히 고객사로 납품할 때 함께 납품하면 되는건가요?

추가로 위 형태로 상업용도로 postgresql 을 사용하여 납품할 때,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다른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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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고객사에 납품 하실 때,

저작권 정보와 라이선스 영문 사문(라이선스 전문)을 고객사에 주시면 됩니다.

고지문(저작권 정보와 라이선스 전문)은 고객사에서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인 가능한 형태라는 것은 문서나 서버 이용 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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