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A를 이용하여 SW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해당 오픈소스가 사용하는 오픈소스 B, C, D가 있는데, 이 중 B가 GPLv3 라이선스가 적용이 된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 A는 Apache 2.0 라이선스로 배포되었구요.
이 경우 오픈소스 A의 Apache 2.0 라이선스와 오픈소스 B의 GPLv3 라이선스가 충돌되는 것이 아닌지요? 제가 알기론 Apache 2.0은 GPLv3에 포함될 수 있지만 GPLv3는 Apache 2.0에 포함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애초에 오픈소스 A 자체가 라이선스 충돌되어 배포된 것일까요?
만약 라이선스 충돌 문제가 없다면 오픈소스 A를 사용 시 종속되는 오픈소스(B, C, D)의 라이선스는 무시하고 오픈소스 A의 라이선스인 Apache 2.0만 신경쓰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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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오픈소스A와 오픈소스B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오픈소스A와 오픈소스B가 파이프, 소켓, 명령행인자(Command-line arguments)로 통신한다면 두 라이선스는 각각 배포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오픈소스 A는 오픈소스 B의 GPL-3.0에 따라 전체 소스코드는 GPL-3.0 하에 배포되어야 하고 의무사항이 따릅니다.
(오픈소스A에 GPL-3.0으로 라이선싱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Apache-2.0으로 라이선싱이 가능하지만 GPL-3.0의 사용에 따라 배포 시 GPL-3.0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답변) 오픈소스 B의 GPL-3.0에 따라 오픈소스 A 사용 시 해당 소프트웨어는 GPL-3.0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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