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9
안녕하세요.
PySide를 이용해서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GUI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간단한 UI와 TCP/IP 프로그래밍 코드가 조금 들어가고, 회사 내에서만 배포/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소스 공개의 의무가 있을까요?
pyside에서 기본 제공해주는 UI component를 이용하고,
그 외 특별한 외부 library 등은 사용을 안해도 되는 부분이라 이걸 소스 공개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하는건지 혹은 없다고 봐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확인 부탁 드리며,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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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배포한 대상에게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 내에서만 배포/사용(실행)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회사 내의 배포 대상에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만 내부에서는 소스코드가 공유되는 특성상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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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발생하지만 회사 내라서 공개의무가 무의미 하다는 거죠?
혹시 만약에 계열사 회사에 배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까요?
추가로 계열사가 아니라 상용 배포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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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앞의 댓글 내용이 일부 누락되어 재작성하였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열사 회사에 배포하는 경우라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용 배포 하는 경우에도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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