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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ware의 Orion-LD 라이선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08.1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Fiware의 Orion-LD를 상용 프로젝트에 적용하려 합니다.

Orion-LD의 경우 AGPL-3.0 라이선스를 갖는데, 라이선스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Orion-LD를 도입 시, Orion-LD 소스코드를 전혀 수정하지 않고 사용만 하더라도,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소스 모두를 공개해야 하는 것일까요?

2. Orion-LD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결과물을 하드웨어에 올려서 상용제품으로 판매를 한다면,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없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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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말씀하신 '사용'이 실행이라면 프로젝트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사용'이 프로젝트에 공개SW 컴포넌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전체 프로젝트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사용'이 위에서 포함하는 경우라면, 하드웨어에 임베드하여 판매하시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AGPL-3.0에는 설치정보 제공의무가 있어 소프트웨어 수정 및 테스트를 위한 환경 제공을 위해 하드웨어의 정보까지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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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문의드립니다.

Docker image화 되어 있는 Orion-LD를, 별도의 수정 없이 local PC에 docker로 올려 운용할 예정입니다. Docker로 올라가 있는 Orion-LD에 request를 보내고 response를 JSON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위 케이스의 경우 프로젝트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2. 그리고 만약 위의 케이스에서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다면, Orion-LD의 환경변수나 DB connection 등의 설정 정보를 수정했을 때는 공개의 의무가 발생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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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Orion-LD의 수정이 없는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환경변수나 connection 등의 설정 정보의 수정은 소스코드의 수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개소프트웨어의 수정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소스코드 수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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