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제가 소속하고 있는 기업의 안드로이드 앱에서 내부에서 생성된 이미지와 사용자 동영상을 합성하여 인코딩한 결과를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기능을 구현하려 ffmpeg을 포함한 공개 라이브러리
https://github.com/tanersener/ffmpeg-kit
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라이브러리에서는 lgpl 3.0으로 고지를 하고 있는데
lgpl 3.0의 경우 공개 범위를 검색하다보니
https://sktelecom.github.io/guide/use/obligation/lgpl-3.0/#2-2-%EC%86%8C%EC%8A%A4-%EC%BD%94%EB%93%9C-%EC%A0%9C%EA%B3%B5-%EC%9D%98%EB%AC%B4
이러한 해석도 검색되고 있습니다.
mavenCentral을 통한 라이브러리 이용이 jar와 앱 개발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어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 코드 공개 여부와 범위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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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ffmpeg-kit은 LGPL-3.0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ffmpeg의 enable-gpl 옵션 혹은 gpl의 바이너리 사용에 따라 GPL-3.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ADME.md의 특허료, 라이선스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LGPL-3.0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으며, 그 범위는 라이브러리 링킹 사용 시 해당 라이브러리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를 수정하였다면 라이브러리의 수정된 내용까지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스코드 공개의무뿐만 아니라 안내해주신 링크와 같은 내용의 다른 의무들도 이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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