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타트업으로 당사가 보유한 DB를 elastic search(v7.11)에 인덱싱하여 검색엔진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elastic search의 search api를 활용하여 당사가 보유한 DB를 빠르게 검색하여 제공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검색 서비스를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개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웹 서비스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차후
해당 웹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할 때
라이선스 이슈가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https://www.elastic.co/kr/pricing/faq/licensing#2021%EB%85%84-%EB%9D%BC%EC%9D%B4%EC%84%A0%EC%8A%A4-%EB%B3%80%EA%B2%BD-%EA%B4%80%EB%A0%A8-faq"
먼저, 위 경로를 통해 엘라스틱 서치의 라이선스 관련 내용을 읽어보았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ㅠㅠ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Q1. 저희처럼
elastic search ( v7.11.2 ) 를 검색엔진으로 사용한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에도
SSPL에 따라 관련된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나요?
(현재 대략적인 저희의 서비스 아키텍쳐는 아래와 같으며 모두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운영중입니다.)
- elasticsearch 7.11.2 & kibana 7.11.2(dev tool 활용을 위함)
- elasticsearch 통신용 api server(이하 api server)
- 위 api server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하는 was
- elasticsearch는 7.11.2 배포된 버젼에 tokenizer plugin만 추가하였으며 소스를 수정하지는 않음
- elasticsearch는 외부로 배포되지 않으며, 웹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api server의 검색엔진으로서만 사용
Q2. 발생 한다면, 직접적으로
elastic search를 활용하는 api server 의 소스코드만 공개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 api server의 결과를 활용하는 was 까지 포
함되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귀사는 SSPL이 아닌 Elastic License 2.0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웹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Elastic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링크의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미 고객이거나 기본 배포판을 재배포하기로 동의한 경우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거의 3년 동안 Elastic License를 따랐던 기본 배포판은 재배포하려면 Elastic의 직접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경우 Elastic에서는 기꺼이 고객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재배포 권한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elastic_license@elastic.co로 연락해 주시면 재배포 권한을 제공하는 라이선스 부록을 제공해 드립니다.
상용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Elastic License에 따라 기본 배포판을 재배포하려면 담당 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스에서 Elasticsearch와 Kibana를 빌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Elastic License 또는 SSPL 약관이 향후 사용 사례에 적합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lastic_license@elastic.co로 연락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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