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6
안녕하세요,
본 사이트를 통해 많은 지식 얻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 그라파나 AGPL-3.0 적용 버전을 사용중입니다. 그라파나는 수정하지 않고 설정만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 저희가 만든 Web App.에 그라파나 차트를 iframe 으로 embed 해서 제공합니다.
- Embed Html 태그는 그라파나에서 제공됩니다(아래 이미지 참고)
- 즉, 그라파나에서 호스팅되고 있는 일부차트가 Iframe 으로 저희 메인 Web 페이지에 포함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가 만든 Web App. 의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AGPL-3.0은 제13조에는 수정한 프로그램이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사용자와 통신하는 경우 원격 사용자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귀사에서는 그라파나는 수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격 사용자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Web App은 그라파나 차트의 embed로 인해 그라파나의 파생저작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라파나의 AGPL-3.0 라이선스가 Web App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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