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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v3 라이센스 문의

2022.07.14

1. 여러 툴 (예, A-D)을 이용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하는 프로그램 (예,Z) 을 구축할 시, C에 해당하는 툴이 GPLv3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을 경우 Z 에 대한 전체 소스 코드 공개나 상업적 이용 제한이 존재하나요?

(A-C 에서 발생하는 결과물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Z [A,B,C 각 툴을 사용 ->; 각 결과물 통합 ->; (새로운결과물을 도출하는 프로그램) ->; 최종 결과 도출 ] ->; 서비스제공

1-1. 추후 Z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화를 통해 배포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포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2. 해당 툴 (예, C)에 존재하는 소스코드를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소스코드를 공개한다면 Z에 대해 전체 소스코드 공개 없이 C에 대한 공개만을 진행하여 사용이 가능할까요?

3.GPLv3 라이센스는 자유롭게 수정/배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툴의 홈페이지에서 "Source code, supporting files and user manual are freely available under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GPLv3) for download for academic and

non-profit use

."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툴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profit)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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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개SW 라이선스는 프로그램을 배포(판매 등)를 할 때 해당 라이선스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1. A, B, C를 통해 나온 결과물의 라이선스에 따라 Z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 방식이 바이너리 혹은 소스코드의 배포가 아니라면 GPL-3.0의 의무사항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1-1. 배포 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과물의 라이선스 적용 여부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배포 시 Z 프로그램 전체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 사항으로 C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파이프, 소켓, IPC, Command Line Arguments로 통신하는 경우에는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C에만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3.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온전히 GPL-3.0이 아닌 연구 목적과 상업적 이용 금지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혹은 결과물을 통해 수익 발생 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상업적 사용을 위해 상용 라이선스 혹은 제품 사용 협의 등을 안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업적 사용을 위해서라면 상기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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