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2
안녕하세요. 3D 아바타 생성과 관련된 외주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발주사 내에서만 사용될 프로그램으로,
3D 아바타 생성하고 해당 아바타는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됩니다.
https://docs.readyplayer.me/ready-player-me/for-partners/become-a-partner
상위 링크를 통해 확인을 하니, 아래 내용과 같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under the Creative Commons 4.0 license, allowing non-commercial use.
외주개발을 진행하고 그 후 발주사 내에서만 사용이된다면,
위 라이센스를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외주개발사는 상업적으로 사용하므로 라이선스 위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주사 역시 아바타를 통해 상업적 이익이 발생할 경우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ready player me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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