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1) DataBase
-MySQL
-MongoDB
-InfluxDB
2) Linux(Ubuntu)
3) Grafana(시각화 툴)
4) 카카오맵 or 구글맵
안녕하세요, 저희업체에서는 준 공공기관에 수집정합서버와 웹서버를 제작해 납품해야하는데
사용되는 라이선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 DB 에 사용되는 MySQL 견적을 받았는데, 연간계약이라서요.
저희는 준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공기질수집하고 그 수집내용을 DB 에 넣는 SW 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DB 를 세가지 DB 중에 이용하려고 했는데, 제작단계에서 저희가 라이선스비용을 지불하는건 괜찮지만, MySQL 같은 경우납품이후에 계속 라이선스를 지불해야하나요?
그리고 MongoDB 도 상업적 이용이 자유롭지 않나요? 제작중에 리밋도 걸리고, 문의하니깐 엔터프라이즈제품이 있어서 납품시에 라이선스 관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InfluxDB 의 경우는 국내서비스 지원도 안되는거 같은데.. 고객사에 납품할때 쓸 수 있나요?
2) Ubuntu 리눅스 관련 내용으로 검색해 보니
"GPL, MIT로 배포되고 있으므로 각 공개SW 별 라이선스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 Ubuntu(GPL), MongoDB(GPL), Node.js(MIT)
고객사에 GPL이 적용된 Ubuntu, MariaDB, MIT가 적용된 Node.js를 사용했음을 고지하시고, GPL과 MIT의 라이선스 사본을 함께 제공하셔야 합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고객사에 GPL과 MIT 라이선스 사본을 어떻게 제공해야하나요?
3) Grafana
웹서버에 표시할때 해당 SW 를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이부분 라이선스는 어떻게 제공하면 될까요?
4) 구글맵과 카카오맵
저희가 납품하는 제품은 해당 지역의 공기를 웹서버에 지도화면에 보여주는건데요.
에어코리아에 공기질 표시하는 화면처럼요.
해당 맵 중에 어떤걸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카카오 맵은 상업적 이용은 자유로운거 같은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직접 문의를 해서 요금을 책정하는 것 같고, 구글맵 정책은 문의는 넣었지만 왜 한국어로 답변이 오지않을까요?
지도를 변형해서 이용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지도상 위치정보를 표시하는 수준으로 이용하는데..
이런 경우 상업적 이용이 자유로운 맵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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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DB 에 사용되는 MySQL 견적을 받았는데, 연간계약이라서요.
저희는 준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공기질수집하고 그 수집내용을 DB 에 넣는 SW 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DB 를 세가지 DB 중에 이용하려고 했는데, 제작단계에서 저희가 라이선스비용을 지불하는건 괜찮지만, MySQL 같은 경우납품이후에 계속 라이선스를 지불해야하나요?
그리고 MongoDB 도 상업적 이용이 자유롭지 않나요? 제작중에 리밋도 걸리고, 문의하니깐 엔터프라이즈제품이 있어서 납품시에 라이선스 관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InfluxDB 의 경우는 국내서비스 지원도 안되는거 같은데.. 고객사에 납품할때 쓸 수 있나요?
> MySQL 상용 라이선스 버전의 견적을 받으신걸로 보입니다.
공개SW 라이선스 버전 사용 시 해당 DB의 공개SW 라이선스를 준수하시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지원이나 유지보수가 필요하신 경우 기술지원이나 유지보수에 대한 subscription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Ubuntu 리눅스 관련 내용으로 검색해 보니
"GPL, MIT로 배포되고 있으므로 각 공개SW 별 라이선스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 Ubuntu(GPL), MongoDB(GPL), Node.js(MIT)
고객사에 GPL이 적용된 Ubuntu, MariaDB, MIT가 적용된 Node.js를 사용했음을 고지하시고, GPL과 MIT의 라이선스 사본을 함께 제공하셔야 합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고객사에 GPL과 MIT 라이선스 사본을 어떻게 제공해야하나요?
> 수정없이 우분투 다운로드 받은 내용을 그대로 배포하신다면 우분투명, 우분투 버전, 다운로드 출처, 저작권정보를 고지해주시면 됩니다.
고지에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위의 정보를 포함해서 고지해주시면 됩니다.
수정을 하셨다면 수정한 내용을 포함한 전체 소스코드를 제공하시면 원래 작성되어있던 고지 내용을 통해 고지가 가능합니다.
3) Grafana
웹서버에 표시할때 해당 SW 를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이부분 라이선스는 어떻게 제공하면 될까요?
> Grafana의 경우 버전에 따라 라이선스가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용 라이선스 버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AGPL-3.0일 경우에는 Grafana를 수정하였다면 해당 SW를 사용하려는 원격 사용자에게도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구글맵과 카카오맵
저희가 납품하는 제품은 해당 지역의 공기를 웹서버에 지도화면에 보여주는건데요.
에어코리아에 공기질 표시하는 화면처럼요.
해당 맵 중에 어떤걸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카카오 맵은 상업적 이용은 자유로운거 같은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직접 문의를 해서 요금을 책정하는 것 같고, 구글맵 정책은 문의는 넣었지만 왜 한국어로 답변이 오지않을까요?
지도를 변형해서 이용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지도상 위치정보를 표시하는 수준으로 이용하는데..
이런 경우 상업적 이용이 자유로운 맵이 궁금합니다..
> 맵의 라이선스가 공개SW라이선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카카오와 구글에 확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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