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안녕하세요.
LGPLv3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를 수정해서
SaaS ( Software as a Service ) 형태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위 라이선스를 적용한 코드를 외부로 배포 시 공개의 의무가 생긴다는 부분을 패키지 형태의 배포 일 경우에만 한정해서 해석이 가능할까요?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에 배포해서 외부에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도 소스코드 공개에 의무를 가지거나 사용에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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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LGPL-3.0의 배포는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이동입니다.
SaaS 형태는 이 배포에 해당하지 않아 SaaS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여도 LGPL-3.0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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