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ffmpeg 라이센스 문의드립니다.

2022.06.19

현재 작은 웹서비스를 만드는 도중 ffmpeg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될 일이 생겨서 알아보는중입니다.

알아보니 ffmpeg는 LGPL 형식의 라이브러리여서 사용시 정적 링크일 경우와 동적 링크일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위 개념이 조금 햇갈려서 문의드립니다.

ffmpeg라이브러리는 hls 스트리밍을 위한 m3u8추출 및 기타 영상 처리 위주로 쓰일 예정입니다.

라이브러리를 수정할 계획은 전혀 없고 aws-ec2 우분투 서버에 설치후 node webserver 에서 npm fluent-ffmpeg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설치및 import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의 경우 라이센스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적으로 링크하고 싶은데 아직 초보라서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LGPL의 동적 링킹의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해당 라이브러리(fluent-ffmpeg)에만 적용됩니다.

수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해당 라이브러리의 버전과 다운로드 출처를 배포받는 대상에게 제공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웹서비스로 ffmpeg의 기능을 제공하시는 것으로 보아 '배포'에 해당하지 않아 웹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