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9
현재 작은 웹서비스를 만드는 도중 ffmpeg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될 일이 생겨서 알아보는중입니다.
알아보니 ffmpeg는 LGPL 형식의 라이브러리여서 사용시 정적 링크일 경우와 동적 링크일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위 개념이 조금 햇갈려서 문의드립니다.
ffmpeg라이브러리는 hls 스트리밍을 위한 m3u8추출 및 기타 영상 처리 위주로 쓰일 예정입니다.
라이브러리를 수정할 계획은 전혀 없고 aws-ec2 우분투 서버에 설치후 node webserver 에서 npm fluent-ffmpeg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설치및 import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의 경우 라이센스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적으로 링크하고 싶은데 아직 초보라서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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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LGPL의 동적 링킹의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해당 라이브러리(fluent-ffmpeg)에만 적용됩니다.
수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해당 라이브러리의 버전과 다운로드 출처를 배포받는 대상에게 제공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웹서비스로 ffmpeg의 기능을 제공하시는 것으로 보아 '배포'에 해당하지 않아 웹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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