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안녕하세요,
현재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가 GPL3.0/LGPL-3.0 라이센스의 오픈소스 A, Apache 2.0 라이센스의 오픈소스 B를 각각 소스 변경 및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A의 경우 GPL-3.0은 COPYING 이라는 파일명으로 , LGPL-3.0은 COPYING.LESSER의 파일명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
https://github.com/zeromq/libzmq/blob/master/COPYING
https://github.com/zeromq/libzmq/blob/master/COPYING.LESSER
)
두 라이센스(GPL3.0/LGPL-3.0, Apache-2.0) 모두 수정 시에 명시된 라이센스 정보가 전염된다고(동일한 라이센스를 유지) 알고 있는데요,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으로, 어느 라이센스로 고지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1) 이렇게 여러개의 라이센스 하의 소프트웨어를 혼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2) 이 경우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어떤 것을 명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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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오픈소스 A와 오픈소스 B를 어떻게 결합 하시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소스 A의 라이브러리가 링크되는 방식이고, 오픈소스 B의 라이브러리가 링크되는 방식이라면 두 오픈소스를 동시에 사용하여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결합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의 대표 라이선스를 지정하셔야 하며, 오픈소스로 공개 시에는 오픈소스 A와 B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리된 고지문을 작성해주시면 배포 받는 대상이 오픈소스와 라이선스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원래 작성되어 있는 고지문(보통 소스코드 파일 상단)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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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1) 오픈소스 A의 소스를 변경한 내용에서 오픈소스 B의 소스를 변경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도식화하자면, 아래의 형태입니다.
└── Modified A
├── module 1
├── module 2
├── module 3
├── module 4
│ └── Modified B
├── module 5
└── module 6
즉, 두 소스를 모두 변경하고, 변경된 A의 소스 내부에 변경된 B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2)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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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1) 오픈소스 A가 LGPL-3.0에 예외조항을 따로 두고 있어 오픈소스 B(Apache-2.0)와 혼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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