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openpdf 라는 라이브러리를 코드 수정없이 링크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라이센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라이브러리에 적용된 라이센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Mozilla Public License Version 2.0
Please see
MPL-2.0.txt
.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2.1
Please see
LGPL-2.1.md
.
해당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OpenPDF 라이브러리를 링크하여 사용하여 배포하신다면 OpenPDF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OpenPDF를 수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이행하실 때 OpenPDF의 버전과 다운로드 출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라이브러리 범위에 발생하지만 수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편의상 고지의무에 라이브러리의 이름, 버전, 다운로드 출처의 내용을 함께 담음으로써 공개이무를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댓글 -------
관리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명확히 작성하지 않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openpdf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배포되며, 소스코드 등의 소프트웨어 원본이 배포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LPGL은 "라이브러리 형태의 배포", "소스코드 형태의 배포", "어플리케이션 등 거시적인 형태의 배포"에 따라 라이센스 적용 사항이 다른데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배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는지 조금 어려운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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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배포 방식이 아닌 결합 형태에 따라 라이선스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배포(distribute)든 LGPL 라이선스가 적용되며, 말씀해주신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배포(바이너리의 배포)에서도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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