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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고지시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포함관계, 오픈소스라이브러리 라이선스 이행 등)

2022.06.07

LGPL v2.1 과  GPL , EPL v1.0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고지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LGPL v2.1 과 GPL 중 하나만 고지해도 되는지, 모두 고지해야 하는지

2. LGPL v2.1 과 EPL v1.0 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라이선스를 각각 고지 해줘야 하는지

3. 혹시  라이선스들 중에서 A, B 라이선스 중  A가 B를 포함하는 관계로 하나의 중요라이선스 고지만 해도되는

사례가 있다면 예시 안내 부탁드립니다.

4. 만약  수정없는 동적링크로 외부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픈소스에서 LGPL , EPL을 사용한다면

고지시 해당 오픈소스라이선스에 고지된 내용을 가감 없이 내용 그대로 제품전달시 고지해야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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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는 모든 저작권과 라이선스 등을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알고있는 모든 공개SW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소스코드 파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보통 파일 내 주석문으로 저작권과 라이선스 등을 고지하고 있지만,

바이너리 파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따로 고지문(문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바이너리 파일과 함께 배포하셔야 합니다.

1~2. 사용하는 공개SW(라이선스명, 저작권, 사본 등)에 대한 각각의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3. 최대한의 고지를 위해 A, B 모든 공개SW와 라이선스, 저작권 등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4. 수정없는 동적링크로 외부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함께 배포하는 경우, 위와 같이 따로 고지문을 작성하시어 함께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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