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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3.0 라이선스 문의

2022.05.23

안녕하세요.

GPL 3.0 라이선스 관련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Android App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GPL 3.0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런 소스 수정도 하지 않고 해당 라이브러리를 NDK 형태로 라이브러리를 빌드하여

해당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 내에 참조하고 인터페이스 하는 형태로만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해당 라이브러리를 참고하고 있는 메인 앱도 GPL 3.0 공개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메인 앱은 상용 서비스 입니다.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GPL-3.0의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배포 시 그 의무사항이 발생하며, 그 범위는 연결된 전체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서 배포란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의 물리적 이동입니다.

즉, GPL-3.0의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이 포함되어 배포된다면 연결된 메인 앱도 GPL-3.0이 적용되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결국 Android App에 GPL-3.0 기반의 라이브러리가 디펜던시로든, 라이브러리 형태로든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발 시에만 사용되어 실제로 해당 라이브러리가 앱에 포함되어 연결되지 않는다면 GPL-3.0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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