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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3 라이센스 관련 문의

2022.05.09

안녕하세요.

현재 GPL-3 라이센스를 갖는 "A"라는 R 패키지를 기반으로 상업적인 제품을 개발하려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A"의 R code를 python code로 변환 후 사용하려 합니다.

저희가 개발할 제품은 "A" 패키지의 최종 결과물을 통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수정된 코드를 재배포를 통한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있지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상업적인 문제 (배포, 로얄티 등)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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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상업적인 제품을 개발하시려고 하시는데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있지 않다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PL-3.0을 Python 코드로 변환 시에도 GPL-3.0이 적용되며, GPL-3.0 준수 하에 배포(판매 등) 하신다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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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패키지는 최종 결과를 숫자로 출력을 해주며,

이렇게 출력된 숫자를 이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고, python으로 변환한 코드 자체를 배포해 상업적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생각됩니다.

1. 소프트웨어의 원작자가 이렇게 발생한 상업적인 이익에 대해 재가할 수 있는 문제점

2.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지 않았지만, 제 3자가 python으로 변환된 코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문제점 관련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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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GPL-3.0 라이선스에 따라 말씀드리면,

(추가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A 패키지로 나온 산출물(출력된 숫자)에 대한 저작권이 귀사에 있다면 소프트웨어의 원자자가 발생한 상업적 이익에 문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부 공개SW에서는 산출물의 상업적 수익 발생 시 구독료 혹은 로열티를 원작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 조항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변환하여 배포가 아닌 사용만 하신 경우에는 변환된 코드에 대해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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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댓글을 남깁니다.

3. GPL3인 "A" package를 포함해 다른 open software를 활용해 H라는 제품을 개발했을 경우, "A" package에 의해서 H라는 제품또한 GPL3 라이센스가 부여되는건가요?? 아니면 H 제품안의 python 코드로 변환된 "A" package에 대해서만 GPL-3 라이센스가 부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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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H라는 제품은 GPL-3.0 적용 대상입니다.

H라는 제품은 GPL-3.0 적용에 따라 배포 시 소스코드 공개의무, 고지의무 등등의 의무사항을 배포한 대상에게 준수해야 합니다.

A package에만 GPL-3.0으로 볼 수 있으나 GPL-3.0는 전체 소프트웨어 범위의 GPL-3.0의 권리와 의무사항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A package 이외의 코드의 라이선스는 GPL-3.0과 호환 가능한(충돌이 없는) 라이선스여야 합니다.

호환 가능하지 않은 라이선스가 있을 경우 저작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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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R code -> Python code 변환

2. Z Y X ... A 를 결합해 H라는 제품 만듦

3. H의 source code 재배포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1. H라는 제품은 A에 의해서 GPL3 라이센스가 적용되고,

2 Code의 배포를 하지않으니 A를 비롯한 H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으며,

3.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은 A 패키지의 추가 조항을 확인해야한다.

제가 이해한것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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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드립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주십시오.

1. GPL-3.0의 R 코드를 Python 코드로 변환

>> Python 코드는 GPL-3.0

2. 변환한 Python 코드 + 다른 패키지(X, Y, Z 등)을 결합하여 H라는 제품 생성

>> H라는 제품 전체에 GPL-3.0 적용

3. H 제품은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파일(실행파일)로 판매, 무료 제공 등과 같은 배포가 없음

>> 배포(distribution)가 없으므로 GPL-3.0에 대한 의무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음

4. GPL-3.0의 R 코드에서 GPL-3.0 조항 외에 추가적으로 명시해 놓은 조항 혹은 내용에 대해 확인 필요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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