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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License 2.0 관련

2022.04.18

내부용 프로그램을 Apache License 2.0 를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를 이용해 개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코드소스에 대한 공개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추후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외부에 배포했을 경우에도 코드 소스에 대한 공개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이선스만 고지하면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Apache-2.0은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는 라이선스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에 배포하실 때에도 개발하신 프로그램에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다른 라이선스를 사용하지 않는 한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없습니다.

외부에 배포하실 때는 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Apache-2.0에는 특허보복조항이 있으므로 코드에 대한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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