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Github에 게시된 GPL 2.0 라이선스를 갖는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고객사의 웹 어플리케이션 안의 일부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고객사의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고객사의 웹사이트(어플리케이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미지 뷰어입니다.)
이 경우에 소스코드의 공개 의무라 함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소스코드"가 Github에서 받은 소스코드만을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저 소스코드를 포함한 고객사의 어플리케이션 전체 소스코드를 모두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에서 말하는 "배포"의 개념을 아직 잘 이해를 못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에서 일반적으로 배포는 소스코드 그리고 바이너리 파일의 물리적 이동입니다.
귀사에서 고객사에 웹 어플레이케이션 안의 일부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오픈소스를 사용하신 경우 계약 형태에 따라 배포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납품(판매)의 형태라면 배포로 볼 수 있으며, 용역 등의 형태라면 배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용역 등의 형태라도 계약상에 어떤 의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의무사항을 계약에 따라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선스 또한 다른 일반 계약 관계와 마찬가지로 수취인(배포한 대상)에게만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
GPL-2.0의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개발한 기능이 배포에 해당한다면 귀사는 고객사에게만 GPL-2.0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객사의 경우 배포를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GPL-2.0의 의무사항이 발생하며, 일반 웹사이트와 같이 모든 사용자들이 접근만 하는 형태라면 배포로 보지 않아 GPL-2.0의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GPL-2.0의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GPL-2.0 소프트웨어와 연결되는 전체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며
고객사의 어플리케이션 전체 소스코드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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