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안녕하세요.
GPLv3 라이센스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자사에서 특정 제품에 konlpy라는 python package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려고 했으나 설치가 불가하여 원본 소스코드 자체를 등록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관련 지식이 없다보니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거는
1. 소스코드에 대한 변경이나 수정, 배포 없이 소스코드 자체만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라이센스 이슈가 발생할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개발(또는 다른 무언가)을 위한 사용이 아닌 단순히 해당 GPLv3 라이센스가 적용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공개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를 해야하는 건가요?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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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이슈로 생각하는 '의무사항'은 주로 소스코드 혹은 바이너리 배포 시에 발생합니다.
배포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슈(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 프로그램을 배포가 아닌 사용(실행)만을 하시는 경우에는 GPL-3.0의 의무사항인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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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실행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별도의 절차가 없이 사용해도 무관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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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네,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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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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