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1
안녕하세요
LGPL 라이센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사에서 개발하여 판매예정중인 솔루션이 있는데 해당 솔루션에
네이버 스마트 에디터 (LGPL2.1) 을 적용하여 판매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스마트에디터 원본 소스에 대한 수정이 없고, 동적 링킹 형태로 사용할 경우 소스 공개의 의무자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 스마트에디터 원본 소스에 대한 수정이 없고, 정적 링킹 형태로 사용할 경우 소스 공개의 의무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저희 회사에서 해당 솔루션을 납품한 회사에게만 오브젝트 코드만을 공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3. 현 상황에서 오브젝트 코드란? 말 그대로 스마트에디터 소스만을 말하는게 맞을까요?
4. 오브젝트 코드 공개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통 어떠한 방식으로 공개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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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LGPL-2.1을 동적 링킹으로 수정 사용 하신 경우 라이브러리 범위에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정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편의상 고지문에 사용하신 스마트에디터의 버전의 다운로드 출처를 제공함으로써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인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경우 배포한 대상에게만 그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즉, 귀사에서 배포(판매)한 고객사에게만 LGPL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
3. 정적링킹 시 제공해야하는 오브젝트 코드는 스마트에디터와 링킹된 전체 프로그램의 오브젝트 코드입니다.
4. 공개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상에게만 하면 됩니다.
공개 방법은 배포(판매) 시에 컴파일된 오브젝트 파일을 함께 제공하는 방법과 코드 제공 약정서(Written Offer) 문서를 만들어서 배포(판매) 시에 제공하시면 됩니다.
코드 제공 약정서(Written Offer)의 경우 요청 시 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최소 3년간 유효해야 하며 코드 제공 요청 시 판매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오브젝트 코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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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신 "스마트에디터의 버전의 다운로드 출처를 제공함으로써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의 내용중 다운로드 출처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해당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스마트에디터 소스내 카피라이트 관련 주석을 지우지 않는것으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별도의 방법이 더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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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판매하실 때 소스코드 형태가 아닌 바이너리로 제공하실 때 고지문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고지문에는 사용하신 공개소프트웨어 이름, 출처, 저작권자명(Copyright),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명, 라이선스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때 스마트에디터의 위 정보가 작성되어 있다면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동적링킹, 수정없음)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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