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예를들어, A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Apache 2.0 License로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3rd-party 라이브러리들이 BSD라던가 다른 레벨의 Apache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고,
LICENSE
LICENSE.3rd_party_library
LICENSE.3rd_party_model
상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패키지를 사용하여 SW를 개발 후, 상용 배포를 위해서는
명시된 3rd-party 라이브러리들의 라이센스까지 전부 검토하여 제공되어야 하나요?
혹은 이미 3rd-party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 개발해놓은 최종 License가 Apache 2.0을 따르므로, 해당 라이센스만 만족하면 될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해당 패키지를 사용하고 SW를 개발 후 배포하시는 경우에는 언급해주신 대표 라이선스 Apache-2.0뿐만 아니라 써드파티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와 모델의 라이선스 모두 검토가 필요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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