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3
안녕하세요.
ck에디터 5 라이선스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현재 ck에디터 예전 버전(정확한 버전은 모릅니다.)을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인데 ck에디터 5로 에디터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사이트처럼 누구나 가입하여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기때문에 사용자수가 많습니다.
https://ckeditor.com/pricing
이 페이지를 보면 $0, $37가 있고 "active users"에 차이가 있는데 active users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active users 가
The number of users in your company(in case of internal application) or in ALL the companies that are your customers (in case of OEM/SaaS solutions) that access CKEditor at least once in a given billing period.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 사용자들을 active user라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반 사용자가 active user에 속하지 않는다면 무료($0)로 ck에디터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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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가격 정책에 대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CKEditor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홈페이지 제작하여 판매(배포)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배포를 하지 않는다면 CKEditor 5의 라이선스인 GPL-2.0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대상이 없으므로 소스코드 공개의무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귀사가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판매(배포)하는 경우에는 GPL-2.0에 따라 홈페이지 전체 소스코드에 대한 공개의무를 판매 대상에게 이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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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어서 댓글을 남깁니다.
현재 다른 기업에서 운영중인 사이트에 에디터 변경이 필요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저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판매(배포)가 아닌건가요? 배포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판매(배포)하는 경우에 홈페이지 전체 소스코드를 판매 대상에게 공개해야한다고 하셨는데, 판매 대상이라고 하면 고객사를 말하는 것인지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공개할 의무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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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계약이 서비스 운영이 아닌 개발, 제작의 계약이라면 배포로 볼 수 있습니다.
배포 대상에게만 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 하며, 현 상황에서 배포 대상은 다른 기업(고객사)이고 다른 기업(고객사)에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홈페이지를 운영(서비스)만 할 뿐 실제로 소스코드나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가 사용자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객사에서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위 사항 모두 오픈소스 버전 사용 시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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