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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V3 라이센스 문의 드립니다.

2022.01.14

안녕하세요.

Judge0 (

https://judge0.com/

) 소프트웨어 (GPL V3)를 사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사에 납품하려고 합니다. (웹기반 시스템이며 고객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누구라도 접속하여 사용 가능한 시스템)

이 경우 소스코드 공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개발할 예정입니다.

1. Judge0 소프트웨어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자체 서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설치 예정이고 Ruby 기반이어서 소스형태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2. Judge0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는 웹기반 시스템을 개발하여 마찬가지로 고객사 서버에 설치

3. Judge0에서 제공하는 API는 HTTP 기반입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소스코드 공개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1. 고객사에만 소스 공개 필요

2. 저희가 개발한 웹시스템(Judge0 API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일반인들 모두에게 소스 공개 필요

3. 고객사에도 공개 불필요 (계약사항을 제외한다면)

추가로 Judge0 소프트웨어를 API를 통해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개발한 웹기반 시스템에 표시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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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귀사는 고객사에 GPL-3.0의 Judge0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하기 때문에 귀사는 고객사에 전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공개의무, 고지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Judge0에서 제공하는 API에 어떤 라이선스가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혹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있는 API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1. 귀사께서는 고객사에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며,

2. 웹시스템은 API의 라이선스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AGPL, SSPL 등이 아니라면 일반 유저에게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웹기반 시스템이 배포가 되지 않는다면 일반 유저에게 고지의무(사용하고 있다는 내용)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스템에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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