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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DB, MariaDB 사용문의

2022.01.14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문의개요 : MariaDB, MongoDB를 아래와 같은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하고자함

2. 사용목적

1) 구글,애플 스토어 게임앱(클라이언트) 제작하여 인게임 앱 결제를 통한 수익 창출 서비스 제공(상업용 목적)

2) 게임앱에서 DB로 사용

3. 사용방법

1) MongoDB, MariaDB를 사용하여 DB서버를 구축

2) 소스코드를 수정하거나 프로그램을 서비스로 제공하지 않고 프로그램 기능 자체인 DB로만 사용

4. 구성

4. 세부사항

1) MongoDB

- 버전 : MongoDB Community 5.0.5

- Connector : MongoDB Connector

2) MariaDB

- 버전 : MariaDB Server 10.6.5

- Connector : MysqlConnector - ADO.NET Driver for MySQL (Connector/NET)

※ 클라이언트에는 MongoDB,MariaDB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 문의사항

1) MongoDB, MariaDB를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지

2) 소스코드 공개, 저작권 표기 등 의무사항 / 제한사항이 있는지

3) 소스코드 공개가 필요하다면 위 구성도에서 어디 범위까지 공개가 필요한지(게임앱 소스코드 공개여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배포는 클라이언트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이언트 배포 시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중인 오픈소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에 포함되는 MongoDB Connector와 MysqlConnector - ADO.NET Driver for MySQL (Connector/NET)의 라이선스 확인부탁드립니다.

1. MongoDB, MariaDB 모두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신다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2. MongoDB, MariaDB 모두 소스코드 공개의무, 고지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라이선스 입니다. 다만, 각 라이선스들이 클라이언트까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MongoDB를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MongoDB의 SSPL 라이선스가 클라이언트까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에서 사용 중인 오픈소스 라이선스 확인을 통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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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신 내용 확인 후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MongoDB connector은

Apache License 2.0

MysqlConnector - ADO.NET Driver for MySQL (Connector/NET)는

GPLv2 라이선스로 확인했습니다.

2. MongoDB connector, MysqlConnector - ADO.NET Driver for MySQL (Connector/NET)는 클라이언트에 포함되지 않고 중앙에 있는 서버에 설치됩니다.

문의사항)

1) 위 추가 정보를 고려할 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조건을 위반하지 않기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떻게 될까요?

2)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면 클라이언트(앱)가 소스코드 공개 의무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3) 위 내용과 별개로 아래 예시와 같이 단순 오픈소스 SW DBMS를 수정하거나 포함하여 배포하지 않고 DB 기능으로만 단순히 사용하여도 각종 준수사항(의무사항)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1. 클라이언트는 상용 목적으로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어 있음

2. 클라이언트에는 어떠한 오픈소스SW도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음(소스코드, 프래그램)

3. 클라이언트에서는 DB서버(오픈소스SW DBMS)에 접속하여 DB를 단순히 읽기,쓰기,수정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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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추가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DB 서버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라이선스 의무사항은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이행해야 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2) 클라이언트에 적용된 오픈소스가 있다면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만 잘 준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보로는 클라이언트에 MongoDB 및 MySQL의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MongoDB의 경우 수정 시 클라이언트에 라이선스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른 오픈소스 DBMS 배포 혹은 네트워크 서비스 시 라이선스에 따라 의무사항이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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