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2
안녕하세요.
Mongodb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커뮤니티버전 4.4.10 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고객사 단독서버에 관련 Mongodb를 함께 설치하여 서비스를 하거나 AWS 등 클라우드에 설치하여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메인 DB는 따로 있으며 Mongodb는 spring-data-mongodb 를 사용하여 조회, 저장, 삭제만하고 있습니다.
소스공개와 관련없이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드리며 공개를 해야한다면 어떤 소스까지 공개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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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MongoDB 커뮤니티버전 4.4.10 버전은 SSPL 라이선스로 확인됩니다.
SSPL 라이선스는 굉장히 카피레프트 성향이 강한 라이선스입니다.
SSPL은 해당 MongoDB 코드뿐만 아니라, As-a-Service 형태로 제공할 때 부수적으로 필요한 관리 소프트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API, 자동화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백업 및 저장 소프트웨어 등 As-a-Service 사용자가 실행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MongoDB를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고, SaaS 또는 Cloud형 서비스(솔루션)을 제공한다면 그 솔루션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https://www.mongodb.com/licensing/server-side-public-license/faq)
반면, 프로그램(MongoDB) 또는 그 수정 버전을 제3자에게 서비스로 제공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프로그램 또는 그 수정버전의 소스코드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SSPL 제13조'Offering the Program as a Service')
그러므로 MongoDB 수정 시 솔루션에 대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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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가 있어 댓글드립니다.
단순하게 설치만하고 관련 lib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crud 기능)로 사용하면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혹시 프로그램(mongodb)을 수정한다는 부분이 어느 범위까지를 수정범위에 포함하는지 알수 있을까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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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프로그램의 수정은 소스코드의 추가, 삭제 등의 변형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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