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5
안녕하세요
BSD-2 라이선스 고지 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자사에서 Saas 방식의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으며, 웹/앱을 통해서 고객들이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BSD-2 라이선스를 가진 오픈소스를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문의글을 살펴보았을 때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은 "배포"에 해당하지 않아 라이선스 고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1.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상업적 웹사이트 내에 저작권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인지
2. 웹사이트만 이용할 때와 앱을 함께 사용할 때의 조건이 다른지 (앱스토어에 앱을 올린 경우 배포로 보는 것인지)
3. 웹과 앱 모두 고지해야한다면, 위치는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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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웹사이트 내에 BSD-2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웹사이트의 소스코드를 배포(납품)하실 경우에는 배포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2. 모바일 앱의 경우 다운로드 및 설치 후에 사용하므로 배포에 해당합니다.
즉, 모바일 앱의 경우에는 BSD-2 의무사항(고지의무 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3. 앱에서의 고지는 이용가이드, 설정 등과 같은 위치에 고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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