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4
tinymce를 포함하여 소스코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tinymce는 웹라이브러리로, 소스없이 링크해서 사용하는것이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전체 소스코드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 다운받아지는 구조입니다.
1. 이 경우에 소스코드 공개 의무사항이 발생하나요?
1-1. 만약 발생한다면 소스코드 공개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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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TinyMCE의 오픈소스 버전의 라이선스는 LGPL-2.1입니다.
TinyMCE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소스코드로 배포가 아닌 바이너리 배포 시에는 TinyMCE가 개발하신 소프트웨어와 라이브러리 링킹 형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라이브러리 링킹인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라이브러리 범위에만 적용됩니다. 라이브러리 링킹이 아닌 경우에는 GPL-2.0과 같이 전체 소스코드에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1-1. 라이브러리 링킹 형태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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