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4
안녕하세요~ ck에디터 라이선스 문의드립니다.
ck에디터를 사용해서 커뮤니티용 게시판을 구축하여
회원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저희쪽에서 게시판을 구축하여 타사로 납품을 하거나 하는게 아닌
저희가 운영하는 자체 서비스 내 회원들에게
커뮤니티 게시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ckeditor4, ckeditor5 버전을
라이선스에 저촉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에 위 상황처럼 오픈소스를 사용하다가,
추후 서비스가 변경되어 배포를 해야하는 상황이 올 경우는
라이선스 변경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함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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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CKEditor4와 CKEditor5의 라이선스가 다릅니다.
CKEditor4는 GPL-2.0 / LGPL-2.1 / MPL-1.1의 다중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CKEditor5는 공개소프트웨어 버전은 GPL-2.0을 따릅니다.
게시판을 구축하여 회원들에게 커뮤니티 게시판을 제공하는 경우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배포를 해야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CKEditor4는 3개의 라이선스 중 유리한 라이선스로 하나를 택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CKEditor5는 GPL-2.0의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포함한 전체 의무사항을 준수하시거나 상용 라이선스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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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만일 배포없이 오픈소스를 사용하다가
배포하는 형태로 변경할 경우,
라이선스 및 유료버전으로 변경야하는 시점은
배포하는 시점부터 적용하면 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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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배포하는 시점에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의무사항(특히, 공개의무)을 회피하기 위해선 유료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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